본문바로가기
주메뉴바로가기
푸터바로가기

전체메뉴보기

전체메뉴닫기

공지사항

[충청북도]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·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

분류 공지
작성자 관리자
날짜 2023-02-13
조회수 2172

안녕하세요.

충청북도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·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.

인증사업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1. 목 적

○ 농업·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생산·가공·유통판매·체험관광 등 1, 2, 3차산업이 융복합된 고부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

○ 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력증진 도모

2. 근거법령

○ 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8

3. 사업개요

○ 사업기간 : 2023. 1. ~ 12(1년간)

○ 사 업 량 : 11개소

 사 업 비 : 2,420,000천원(도비 363,000 시군비 847,000 자담 1,210,000)

거 : 220,000천원 × 11개소 = 2,420,000천원

○ 지원기준 도비 15%, 시군비 35%, 자부담 50%

○ 지원한도 : 2.2억원/개소

- (시설비제조가공시설 설치 보완장비 및 기자재 구입 개소당 2억원

(운영비신제품(포장재디자인 포함및 체험프로그램 개발홍보마케팅 등 개소당 2천만원

※ 시설비(2억원 한도및 운영비(2천만원 한도) 동시 신청 시에만 지원

○ 사업대상 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

○ 지원내용 농촌융복합산업 시설 확충 및 경영판로 개선 사업비 지원

○ 자격요건

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인증 유지

사업부지 사전 확보

*사업신청자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(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 10년 이상이어야 함)

○ 지원 제외 대상

농자재 구입농기계·차량구입소모성 자재 등

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를 받은지 2(완료일 기준)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

##. 신청문의는 해당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.